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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의 뻔뻔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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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사실(事實)’인지 여부만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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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4일‘국정원 녹취록’관련 기자회견문은 법리(法理)를 가장한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돼 있다. 그녀는 국정원 녹취록 자체가 불법(不法) 채득된 것이므로 법정에서 내용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되었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令狀)주의를 무너뜨린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과 녹취록에 대해, 법정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뻔뻔한 자들이 법률과 언론을 무기로 국가를 난도질 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 답답할 뿐이다. 이정희가 말한 녹취록 근거가 된 동영상 촬영의 영장주의 불법성은 이 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녹취록은 국정원 직원이 영장 없이 불법 채득한 게 아니라, 참석한 RO조직원 출신 내부고발자 A씨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를 통해 얻게 된 녹취록은 채득 방법은 애당초 문제될 수 없다. 오직 그 내용이 ‘사실(事實)’인지 여부만 다퉈진다. 판례 역시 마찬가지. 대법원의 2008년 3월13일 판결문(2007도10804 판결)을 보면, 이정희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즉 피고인 측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반박한 녹취록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녹음의 경위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했다. 사실(事實) 여부. 요컨대 녹음한 당사자인 내부고발자 A씨가 법정에 나와서 “녹음테이프가 진실하다”고 한 마디만 하면 녹취록은 증거로서 채택된다. 인문계 여자수석으로 서울법대를 입학하고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에 합격한 이정희가 이런 상식을 모를 리 없다. 국가를 지키는 법을 국가를 부수는 내란을 감싸는 도구로 악용하는 거짓과 선동. 법을 정의(正義) 실현이 아닌 이기(利己)와 탐욕, 광란을 채워줄 도구로 삼는 삐뚤어진 인간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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