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9일 <조갑제닷컴>이 보도한 <박원순 후보 '선거 포스터'의 허위사실들> 기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
[바로가기] 박원순 후보 '선거 포스터'의 허위사실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0925&C_CC=AZ
▲선관위: 먼저, 기사를 쓸 때 해당 기관(선관위)에 전후 확인을 했는가?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다. 어디까지 (해당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우리 선관위에 어떤 확인을 해야하는지 전화를 했어야 한다.
▲조갑제닷컴: 그렇다면 질문이 있다. 지금 박원순 시장 후보의 학력논란이 많은데, 朴후보 측은 선거포스터에 ‘서울대 인문사회대 제적’이라고 표기를 했다. ‘제적’이 아니라 ‘제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외에도 朴후보가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야당에는 자유선진당도 있다. 범야권이 아니라 ‘범좌파 후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제적’ 문제를 ‘제명’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같은 사실을 선거포스터에서 제대로 표기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기사를 쓴 것이다.
▲선관위: 지적한 두 가지는 얼마든지 기사로 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법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선관위가 직무유기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갑제닷컴: 기사에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注: 선관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사부분: '프랭카드에 이어 선거포스터에도 박원순 후보는 '야권단일 후보' '야권단일후보/무소속'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그의 학력위조보다 더한 '거짓말'이다. 야권단일후보라면 자유선진당도 박원순 후보를 뽑는 데 참여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야권엔 민노당보다 세 배나 많은 국회의석을 가진 자유선진당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야권단일후보'란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하지 않는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좌파정당을 편들어 이념성향이 의심스러운 선관위는 지난 8.24 서울시 주민 투표 때도 좌파세력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을 방치하였다. 공정선거관리를 책임진 헌법기관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허무는 데 협조한 것이다...<하략>')
▲선관위: <뉴데일리>에 게재된 기자의 기사의 경우 큰 타이틀(제목)로 학력허위 사칭을 선관위가 방치한다는 식으로 썼다.
(注: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는 <조갑제닷컴> 보도 기사의 원래 제목을 <조갑제닷컴>과 사전 상의 없이 <뉴데일리>편집인이 임의로 수정했음을 선관위 측에 설명했다. <뉴데일리>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통화 이후 원래의 <조갑제닷컴> 기사 제목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조갑제닷컴: <뉴데일리>가 애초 <조갑제닷컴>이 보도한 기사 제목을 바꿔 달았다는 건 본인도 몰랐다. <조갑제닷컴> 기사를 <뉴데일리>에서 많이 가져간다. 기사에 원래 <조갑제닷컴>의 제목이 바뀌어 <뉴데일리>에 게재된 것은 <뉴데일리>에 이미 수정을 요청했다.
▲선관위: 거기(뉴데일리)는 좀 기사를 내려달라고 해달라.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허가도 안 받고 올렸다면서.
▲조갑제닷컴: 그쪽(뉴데일리)은 그동안 기사를 임의로 퍼갔다. <조갑제닷컴>과 <뉴데일리>가 기사와 관련해 어떤 계약을 맺은 사이는 아니다.
▲선관위: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조갑제닷컴: 그건 그쪽(뉴데일리)에 따로 얘기 할 예정이다.
▲선관위: 우리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게 그렇다. (박원순 후보의 학력문제와 관련해) 서울대에서 발행한 제적 증명서에 보면 문리과 대학, 사회과학계열,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적과 제명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우리 법에서는 학업을 다 마치지 아니했을 경우 그 학과명과 수학기간을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 부분에 대해 우리(선관위)가 제적이다 제명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선거포스터)의 ‘야권단일후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범야권 후보다 하는 문제가 불거졌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 등을 많이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판례가 법해석을 한다. 작년 경우에도 보면 2003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중략) 이번에는 ‘汎’(범)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야권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조갑제닷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라는 뜻인가?
▲선관위: 그렇다. 대법원 판례가 허위사실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汎’(범)자가 들어가면 모든 野圈(야권)의 野(야)가 될 수도 있지만, 野圈 단위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중략) 물론 정치적으로 문제시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행정기관(선관위)에서 이렇게 바꿔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억울하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기사에서 ‘좌파정당을 편든다’, ‘의심스러운 선관위’ 운운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이것 때문에 전화했다.
▲조갑제닷컴: 많은 참고가 된다. 향후 기사 작성 시 문의 하겠다.
정리/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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