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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의원, 새해 첫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일갈'
"北인권법 조속한 통과" 촉구. 국회 외통위 담당의 부적절성 지적하기도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새해 첫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달리 한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외통위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외통위가 인권의 측면에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인권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소관사항이지만 현재 대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교적인 접근을 하는 외통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수호는 국가의 가장 큰 임무이고 인권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국가 이전의 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인 2005년 8월 한나라당의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2006년 9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계류 후 아무런 진전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후 18대 국회 개회 직후인 2008년 7월 황우여, 황진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북한인권법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다가 11월 25일에야 겨우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도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다루어지지 못했다.

일본은 앞서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도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유엔 또한 2003, 2004, 2005년도에 걸쳐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04~2009년 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황 의원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세계의원연맹(IPCNKR)’도 2004년부터 6년 연속으로 세계 각 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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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06일 17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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