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민노총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4일 입수한 선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선관위 직원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 통합공무원노조 결성을 가결하고 11월 민노총에 가입할 예정이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고발 216건 vs 민주당 75건> 선관위가 민노총 영향력 아래 들어감으로써, 향후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선관위는 좌파정권 당시 편파적(偏頗的) 행정행위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온 조직이다. 실제 2007년 대선 당시 고발·수사의뢰·경고 등은 한나라당이 216건,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이 75건 뿐이었고,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이 615건,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이 75건 뿐이었다. 이뿐 아니다. 선관위는 보수단체의 안보활동을 이른바 사전(事前)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괴롭혀왔지만, 좌파단체의 반(反)한나라당 투쟁에는 철저히 눈감아왔다. 예컨대 선관위는 2007년 6월25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工作정치분쇄 6·25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주요 참가단체들을 개별방문하거나 서신(書信)전달하는 형태로 『6·25국민대회는 불법적인 事前선거운동이므로 행사를 취소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었다. 심지어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같은 해 7월11일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자, 10여일 뒤 『국민행동본부가 정당의 對北정책을 비판(批判)하면서도 우호적(友好的) 표현으로 지지(支持)하는 광고를 했다』는 궤변을 동원해 검찰에 고발했었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兵風)사기사건이나 여중생범대위 반미(反美)촛불시위 등 노골적인 反한나라당 선동은 규제하지 않았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총련, 범민련, 실천연대 등 좌파단체들은 소위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고 나섰지만, 선관위는 역시 침묵했다. 예컨대 2007년 8월14일~15일간 서울 중앙대, 대학로,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의 경우, 反한나라당 구호·연설·유인물이 난무한 사실상의 한나라당 집권 저지 투쟁이었다. 좌파단체들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反통일세력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나서라』 『반드시 한나라당을 매장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온-오프라인에서 서슴지 않았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현장에 다녀온 관계자들 말로는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방치했다. 기자는 2007년 하반기 취재과정에서 선관위에 수십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좌파단체 선동행태를 설명하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대답은 매번 『채증 자료가 없다』, 『단순한 의견개진은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이었다. <선관위 노조 불법, 알면서도 방치> 어이없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행태이다. 現정부는 선관위 노조의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7월 경향신문에 『미친 소 반대. 2MB(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이 늘어만 간다.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촛불을 끄겠다는 이야기』 등의 정치광고를 싣기도 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선관위 노조의 위법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 및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만 답변했다. 선관위 조귀현 노조위원장(51)은 노조 전임이 아님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근무시간에 20차례 가까이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해왔다. 趙씨는 2008년에 15회, 올해 4회 노조 행사에 참여했다. 申의원 측은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단체협약에도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체협약 3조는 「본(本) 협약이 정한 근로 기준은 일반사항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법 10조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이 32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6·25대회' 저지 나선 선관위 (2007.6.23)]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은 合法! 반역세력 집권저지는 不法? 25일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工作정치분쇄 6·25국민대회』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압박이 선을 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비상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주요 참가단체들을 개별방문하거나 서신(書信)전달하는 형태로 『6·25국민대회는 不法 事前선거운동이므로 행사를 취소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不法의 근거로 든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더 이상의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어떤 행위가 事前선거운동인지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의 해석사항이며,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된다. 6·25국민대회가 事前선거운동이라는 선관위 해석은 좌파단체들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에 대한 방임행위에 비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6·25국민대회 주의·주장은 反헌법·反국가세력의 공작정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不法집회인지도 논란거리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兵風사기사건이나 여중생범대위 反美촛불시위 등 노골적인 反한나라당 선동은 규제하지 않았었다. 제보를 받은 23일은 공무원 휴무일인 토요일인지라 서울선관위 관계자들과 연락할 수 없었다. 기자는 어렵사리 중앙선관위 공보담당자인 M서기관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 몇 줄의 추상적 규정이어서 선관위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례에 따르면, 事前선거운동으로 단속되는 행위는 대부분 허위사실, 비방 등의 내용을 악의적·계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이며, 일회성의 의견제시나 합법적 주장은 허용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6·25국민대회는 허위사실, 비방을 악의적·계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것이 事前선거운동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행사가 事前선거운동이냐 여부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을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자가 다시 「소위 좌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비방성 주의·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 같은 주의·주장이 事前선거운동인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다. 기자가 추가질문을 위해 잠시 후 전화를 돌렸을 때는 담당자의 핸드폰이 꺼져있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反헌법세력의 工作정치를 규탄하며 헌법을 사수하자는 집회를 事前선거운동이라고 방해하고 나선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또 다른 工作정치』라며 『정권의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共産세력, 반역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선관위 "6.25대회 특별한 不法은 없어 보이지만..."(2007.6.27)]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中...최종 결정은 중앙에서" 25일 시청 앞에서 열린 「北韓대선개입·工作정치분쇄 6·25국민대회(以下 6·25국민대회)」 행사가 고발(告發)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국민회의·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개최한 6·25국민대회에 대해 『不法선거운동이므로 행사를 취소하라』며 『만일 행사가 개최되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1일 경고했었다. 「선거일 前 180일부터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통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72조의2 등을 적용한 행정조치였다. 그러나 주최 측은 『6·25국민대회의 주제인 북한의 대선개입과 공작정치 규탄은 결국 공명선거를 하자는 것으로서 오히려 선관위가 후원해야 할 행사』라며 대회를 강행했었다. 주최 측은 『좌파세력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방관한 채 6·25국민대회와 같은 애국행사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선관위는 △좌파세력이 온·오프라인에서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는 反한나라당·反보수세력 투쟁, △2004년 5월 탄핵파동 당시 KBS·MBC의 편파보도, △2002년 여중생 反美촛불시위와 김대업의 허위(虛僞)폭로 등 선거기간 중 벌어진 「여당 편들기, 야당 흠집내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6·25국민대회를 광고한 최초의 신문광고는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나, 당일 행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도 많았다』며 『다만 6·25국민대회가 실제 선거법에 위반했는지는 검토 중이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래는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기자 한총련, 범민련, 실천연대 등 좌파단체들은 소위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내세워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해 비방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활동을 왜 제재하지 않는가? -서울시 선관위 최한기氏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내부적으로 결의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순 없다. △좌파단체들은 현재 인터넷은 물론 각종 행사, 집회, 시위에서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주장하고 있다. 누가 봐도 밖으로 드러난 활동들이다. -시위형태로 제기된 것을 채증(증거수집)한 것이 없다. 단순한 의견개진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쇄물을 제작·배포한 사례는 규제한 적이 있다. △어떤 단체의 언제 행사였나? -몇 주 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제주대학교에서 反한나라당 유인물을 배포한 사례를 단속했다. 다른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상급자에게 연결시켜 주겠다. (전화 돌려 짐) △2004년 탄핵파동 당시 KBS·MBC 등의 편파방송이나, 2002년 대선 당시 反美촛불집회에 대해 선관위의 규제가 있었었나? -서울시 선관위 김진경 계장 여기 있는 직원들 중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저희들 기억으로는 그 같은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6·25국민대회는 不法선거운동으로 사전경고를 받았다. 실제로 고발 등 조치가 들어갈 예정인가? -내부 검토 중이다. 내일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중앙선관위)에 보고한 뒤 중앙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현재로선 정확한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가 북한의 선거개입과 공작정치를 규탄하는 집회로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집회였으며, 오히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셈이라고 주장한다. 또 좌파들의 不法선거운동에 대한 방관과 비교할 때 편파적이라고 지적한다. -편파적이었다는 데 대해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6·25국민대회를 알리는 최초의 광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많았고, 또 당시에는 집회가 그 같은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어서 취소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 광고문안이 다소 변경됐다. 당일 행사 역시 몇몇 발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특정후보·특정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발언이 많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6·25국민대회가 선거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가? -최종 판단은 중앙(중앙선관위)이 내리게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어느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단기간에 나오긴 어렵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不法행위, 즉 특정후보·특정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여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단순한 의견개진과 不法행위는 무엇이 다른가?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때 규제된다. 일회적인 의견개진, 단순한 의사표시는 무방하다. 인터넷 상에서도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의견 제시는 무방하나, 이를 여러 포털사이트에 퍼 나른다면 규제될 수 있다. 기자는 6·25대회 행사 이틀 전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인 M서기관에게 「좌파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왜 규제하지 않는가?」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그 같은 주의·주장이 事前선거운동인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사실관계 자체를 채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시 선관위 측과 같은 답변이었다. M서기관은 또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허위폭로」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접 나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선관위가 나서지는 않았었다』고 답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與圈에 유리한 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與圈에 불리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발언들이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금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不法행위에는 관용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憲法수호활동에는 억지 탄압을 하고 있다. 선관위의 6·25국민대회 不法판단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며 『권력의 어떠한 압력이 있다 해도 헌법과 조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선관위, 左派단체 不法행위 여전히 방관(2007.8.15)] 8·15대회 反한나라당 선동 난무해도, "특이사항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갈수록 편파적(偏頗的)이다.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國本) 등 보수(保守)단체들의 정책비판에 대해 검찰고발을 강행했지만, 좌파(左派)단체의 不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8월14일~15일간 서울의 중앙대, 대학로,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소위 8·15민족통일대회 기간 중에도 反한나라당 구호·연설·유인물이 난무했지만, 사전엔 물론 사후에도 제재 받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前 180일부터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통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左派단체의 소위「反한나라당 투쟁」은 대통령 선거일 前 180일인 6월15일 이후부터 명시적인 不法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지난 달 29일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을 비판하는 國本의 7월11일자 신문광고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선관위는『국민행동본부가 정당의 對北정책을 비판(批判)하면서도 우호적(友好的) 표현으로 지지(支持)하는 광고를 했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여러 차례 제보해도 단속 안 해> 기자는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左派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소위「反한나라당 투쟁」의 단속여부를 물어보면서 실태를 알려왔다. 그러나 단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위 「8·15민족통일대회」기간 중에도 「反한나라당 투쟁」은 계속됐다. 발언자들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복수의 매체에 보도되고, 기자가 채증(採證)한 문제성 발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월15일 새벽 3시40분 경 중앙대학교 대운동장 8·15민족통일대회 전야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의 정치연설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이제 걷어치우자. 北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운동가, 애국자를 잡아 가두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이 시대 단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親美사대세력도 이제는 역사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리자(출처인터넷 통일뉴스 外)』 △시각·장소 上同. 범청학련 남측본부 류선민 상임부의장이 낭독한 투쟁결의문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거시키는 집행관으로 살아나갈 것이며...6.15공동 선언을 역행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反통일세력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6.15공동선언 이행이 확고한 대세가 되게 할 것이다(출처인터넷 통일뉴스 外)』 △시각·장소 上同. 범청학련 남측본부 각 지역청년회 신입회원들이 낭독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년행동선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에 맞서,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침략적 한미동맹해체를 위해...제2의 6.15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도, 정상회담을 폄하하면서 反통일적·反민족적 행태만을 보이고 있는 냉전수구·보수세력들을 타격,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출처인터넷 통일뉴스 外)』 △시각·장소 上同. 통일연대 대표인 한상렬의 정치연설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親美보수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용납지 않을 것이다(출처인터넷 통일뉴스 外)』 △범청학련 남측본부 8월11일 논평 『한나라당은 생의 종지부를 찍어라!...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내분에 남북 통일회담까지 겹쳤으니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죽을 맛일 것이다. 굳이 「죽을 맛」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한나라당 「해체」로 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어떠할 런지...!』 △범청학련 남측본부 8월9일 논평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청산대상. 8월 8일 한반도 곳곳에서는 환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한나라당은 철저히 역사의 청산대상일 뿐이다. 자주통일 진보개혁세력은 굳게 단합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매장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 심판하자』광화문에 뿌려진 유인물> 8월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본 행사에서도 8월 말 평양회담에 비판적인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유인물이 대대적으로 뿌려졌다. 유인물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막아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을 한반도 평화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선동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한상렬 外)는 『反통일정당 한나라당 해체』를 주요구호로 정해 각종 左派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행사 당일에는 이들 구호가 적힌 선전물이 길바닥까지 붙여졌다. <『不法행위 없었다고 말하더라?』> 기자는 15일 오후 또 다시 서울시선관위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지도담당 盧모씨는 「소위 8·15민족통일대회 중 左派단체의 反한나라당 선동을 규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장에 다녀온 관계자들 말로는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현재로선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행사 당일 현장에 4명의 선관위 직원이 나갔으며, 『이들은 특이사항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기자는 盧모씨에게「현장직원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가? 유인물이라는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盧모씨에게「보수단체의 의견광고에 대한 검찰고발과 비교해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대답이 나왔다. 「보수단체는 정책비판까지 문제 삼으면서, 좌파단체의 노골적인 不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盧모씨는 「左派단체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면 선관위가 조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인 후 조사에 들어간다』면서도 『검찰이나 경찰에도 제보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지난달에도 수차에 걸쳐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공보담당자에게 「左派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왜 제재하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그런 일이 있느냐?』며 놀라는(?)모습을 보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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