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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의 미래가 수년 내 결정될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엔 일부다처·일처다부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나오진 않았다. 그러나 친(親)동성애 제도들이 우회적으로 급속히 추진 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참여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 ~ 6월 사이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의 차별금지 항목에 “인종과 언어 등”, 즉 “등”이란 단어를 추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금지 항목이 당연히 인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포함시켜 동성애 보호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2004년 청소년유해영상매체물에서 동성애가 삭제됐다. 청소년들은 동성애 관련 영상물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후 ‘학생인권조례(2011년 서울시 교육청, 2010년 경기도교육청)’와 ‘인권기본조례(서울시 2012년)’가 교육청·지자체 별로 제정됐다. 이른바 동성애 학생 보호 뿐 아니라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는 학교교육이 시행 중이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10일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性) 평등 위원회’를 설치했다. ‘젠더 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성 주류화(主流化)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젠더(gender)’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생소한 개념은 얼핏 남녀평등(男女平等)을 목표로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 사용돼 온 실제 의미는 훨씬 넓다. 젠더는 생물학적(生物學的)으로 고착된 성별인 남성(male)과 여성(female)의 ‘성(sex)’을 대체하는 이른바 사회학적(社會學的) 성별 개념이다. 젠더 개념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 외에 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 다양한 사회학적 성별이 인정될 수 있다. 남녀 차별적 용어인 ‘섹스’보다 남녀 평등적 용어인 ‘젠더’ 개념을 쓰자는 양성 평등, 소수 인권 의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동성애 옹호의 열매를 낳는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라는 개념도 남성은 ‘남자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자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부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섹스’가 아닌 ‘젠더’가 주류(mainstream)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 주류화 개념이 번지면, 역시 동성애 옹호의 결과를 낳는다.
  
  <유럽에서 성주류화는 동성애자 등 LGBT 옹호>
  
  실제로 2016년 3월8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성 주류화에 관한 주요 보고서’를 채택하며 “유럽 의회는 모든 성 주류화 활동에서 LGBTIQ(LGBT + Intersex(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함께 가진 이른바 제3의 性)·Queer)의 권리와 복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In a key report voted yesterday on Gender mainstreaming in the work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Parliament made a strong call to include “the rights, perspectives and well-being of LGBTIQ people” in all gender mainstreaming activities. http://www.lgbt-ep.eu/press-releases/parliament-demands-inclusion-lgbti-people-in-gender-mainstreaming-activities/).
  
  유럽의회에서는 이미 ‘성 주류화’ 개념을 동성애자를 포함한 LGBT 옹호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한다.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UN여성회의에서 처음 등장하고 1995년 베이징 제4차 UN여성회의 공식 결과물로 도출됐던 ‘성 주류화’ 개념이 이제는 동성애 확산의 도구가 된 것이다.
  
  서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성 주류화 개념이 동성애 확산·동성결혼 합법화 등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낮추어 인간 스스로 결정한 다양한 성별이 인정될 수 있게 한다. 성 주류화 주창자인 뉴질랜드 출신 존 머니(John Money) 교수는 “성별은 양육과 교육에 의한 구분일 뿐이며, 남자나 여자의 차이는 학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는 이른바 여성해방론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에서는 2015년 성 주류화 개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삽입됐고 이제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핵심 가치, 전통적 가치의 존폐가 향후 수 년 내 결정될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엔 일부다처·일처다부 그리고...>
  
  동성애 확산은 헌법적·보건적 측면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婚姻)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즉 혼인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兩性)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일남일녀(一男一女)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헌법과 법원의 판단은 가족제도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동성결혼(同性結婚)이 합법화되면 일부다처(一夫多妻)·일처다부제 등 다른 형태 결혼을 막을 법리가 사라진다. 유럽·미국 일각에선 수간(獸姦) 등을 전제로 한 ‘동물과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드라마·영화 등을 통한 문화 전파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제92조 6항)까지 없앤다면 어찌될까.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채택한 국군의 기강은 사실상 와해될 것이다.
  
  동성애 확산의 또 다른 심각성은 보건(保健) 차원이다. 동성애는 AIDS의 가장 큰 감염통로다.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 통계를 인용, “미국 내 AIDS 환자의 70%가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지적한다.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민 교수는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13~24세 남성 AIDS감염자 94~95%의 감염원인이 동성애”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동성애 및 AIDS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한다.(출처 : KTV 인터뷰 http://youtu.be/wD0Jy4_5aEk).
  
  <보건 상 이유로 금연·금주 캠페인도 벌이는데...>
  
  박재형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남성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남성이성애자에 비해 750배에 달한다”고 말한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성애, 특히 항문성교가 AIDS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 참혹한 진실은 AIDS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면역(免疫) 억제제를 대량투약, 확산을 억누를 뿐이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에 접촉, 남은 생을 눈물 속에 살 수도 있다.
  
  국가는 보건 상의 이유로 금연·금주 캠페인도 벌인다. 그러나 역사의 진보를 말하는 지식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한다. 그런 세계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신의 생각은 이런 식이다. 소수자 인권을 말하나, 정작 동성애 확산은 AIDS에 걸려 고통 겪는 자들의 비참한 인권을 낳는다. 무엇보다 동성애는 선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으로 퍼져간다. 이는 충분히 확인된 통계다. 동성애가 타고 나는 유전적인 것이라면, 최근 동성애의 폭발적 확산과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유럽·미국 등에서 확인돼 온 진실이 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계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동성애는 회개(悔改)의 대상인 죄(罪)’라는 성경적 선포는 처벌대상인 불법행위가 된다. 그 근거인 성경도 일종의 불법 문서, 비합리적·비이성적·반사회적 문서로 여겨진다. 교세의 쇠락과 침체가 그 뒤를 따른다. 동성결혼은 2001년 4월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합법화됐다. 이후 벨기에,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국가 12개국이 뒤를 이었다. 미주에서는 2005년 캐나다가 동성혼 합법에 나섰고, 미국은 2015년 동성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질랜드는 93년 인권법으로 동성애 보호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2013년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70년대 국민 대비 세계 선교 1위 국가였던 뉴질랜드의 교회는 현재 썰렁하다. 한때 국민의 80%가 교회에 나왔다. 현재는 6%만 교회에 간다는 통계가 잡힌다. 최근에는 ‘남학생·여학생 교복의 차이를 없애는 정책’이 논의 중이다. 남녀 간 성별의 차이를 없애서 차별을 막자는, 결국 동성애 확산의 결과다. 동성애가 풀리면 온갖 음란이 풀린다. 2009년 10월 뉴질랜드 교육부는 대학에 매춘학과 설치 입장을 밝혔다. 세계선교를 주도하던 영국도 현재 2% 국민만 교회를 다닌다. 영국 역시 2010년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됐다.
  
  한국도 격렬한 영적 전쟁 중이다. 대다수 한국교회가 불평과 불만,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사이에 대지(大地)의 한쪽 끝이 무너져 내린다. 한국 교회, 다음세대의 미래가 수년 내 결정될 것이다.
  
  리버티헤럴드(http://libertyherald.co.kr) 대표
  
Joshua Kim(Sung Uk)의 전체기사  
2017년 07월17일 04시16분  

전체 독자의견: 1 건
오직예수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7년 07월18일 22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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