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교수가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는” 통일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연방제 통일을 역설했다.
성낙인 교수는 14일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헌법의 틀 속에서 용해해 나갈 것이냐가 통일헌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통일헌법이 제정되는 시점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승화돼야 한다고 본다면 인민민주주의까지 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세기 이상 쌓여온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단일국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통일이 된 이후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을 한 성 교수는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날 성 교수 외에도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라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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