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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예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Up 최종편집: 2월17일(월)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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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의 양심을 보여준 목사님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16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또 “이 법은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남북합의서요? 김정은이 지키지도 않는 합의문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보다 우위로 본다는 것이죠. 게다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강 장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강 장관은 UN의 이른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법으로 인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 장관이 언급한 ICCPR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제4조 제1항에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는 비상사태가 공식 선포됐을 때” 또 “규약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라는 매우 엄격한 전제 아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 제한조치가 적용되려면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북한이 이에 대한 무력도발을 계속하며 이로 인해 공식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사실상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해 대북전단금지법이 바로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었죠. 스미스 의원은 이 법을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도 했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느냐”며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헌데 외교부 장관이 바로 그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인용해 최악의 수령 독재를 감싸고 나선 꼴입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싸우잔 것이죠.


실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어느 국가에도 판단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전단은 정보가 통제된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남한 등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많은 탈북자가 대북 전단을 접하고 자유세계를 동경하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그걸 차단하는 행위는 정부가 북한 주민의 노예 상황을 연장하고 그들을 폭압하는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유엔은 16일 본회의에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정치범 강제수용소,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나라는 2년 연속 그 대열에서 빠졌죠.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동참했다고 변명하지만 제안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국가 망신, 나라 망신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을 떠나 현실적 국력의 실추로 이어집니다. ‘여권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 여권의 힘, 대외적 공신력 또는 이미지를 말해주는 지표이죠. 지난 7월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지수’를 보면, 1위 일본, 2위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3위였습니다. 북한은 꼴찌인 103위고요. 지난 70여 년 어렵사리 만들어 온 한국의 공신력·이미지가 이렇습니다.


헌데 보편적 인권을 무시한 독재 옹호는 한국을 북한, 중국과 비슷한 나라로 만들고 맙니다. 소위 이런 식의 노골적인 김정은 편들기는 점차 외국에선 한국 사람인지, 김정은의 노스코리아인지 구분할 수 없게 합니다. 당장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점점 한국인이라면 손사래를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란, 시리아 또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집단들이 다 북한과 무기거래 아삼륙으로 연결돼 있는 탓이죠. 마지막 때 선교의 주자로 쓰임 받아야 할 한국교회가 결코 걸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흐름을 방관 나아가 조장합니다. 한국의 교회연합체들과 대형교회들은 권력의 비인도적 입법에 대해 침묵합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을 강화시킬 비인도적 대북지원에 앞장서는 모습들만 보입니다. 하긴 이스라엘에 가 보면, 한반도기 흔들면서 대북지원에 앞장서는 이른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결국 한국을 북한과 동조시켜 본인들의 이스라엘 선교활동이 위축될 텐데 말입니다. 그만큼 사상·이념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교연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을 최악의 인권 말살 상태에서 구해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형벌로 규제하는, 북한 통치자의 입맛에만 맞춘 최악의 반인권법인 ‘대북전단 금지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스겔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에스겔 3:17)”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에스겔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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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9일 01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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