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15세 관람가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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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인권을 주장하며 다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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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性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서울시 서초구 반포 1동 781-1 미주빌딩 601호. 전화: 070-7730-6055 / 팩스: 02-3443-5487/ 연락처: 010-2269-5210. www.ascis.kr / asciskr@naver.com<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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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사이' 한 장면 | 우리는 20대 초반 남성들의 노골적인 동성애 장면을 담고 있는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이광범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심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性문화와 가족문화 및 국민 보건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공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바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동성간의 성관계로 인하여 걸렸으며, 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자는 선천적인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과학적 연구와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전문적인 보고는 동성애가 유전적이지 않으며, 선천적인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성애자가 많지 않지만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문화적 전파와 외국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SBS와 ‘인생은아름다워’ 드라마 관계자들도 깊은 자성이 요청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자 인권, 차별 반대 등의 미명을 내세워 국가가 마땅히 미연에 방지해야 할 동성애 확산을 역으로 부추기고 있는 현 상황은 참으로 개탄할 만하다. 바야흐로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은 동성애가 만연한 타 국가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성애 확산을 미연에 막아 ‘동성애 없는 선진국’을 이루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이니 소수자 보호니 차별 반대니 하는 명분만 고려할 뿐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적 문화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판결을 규탄하고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 퇴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바성연은 2010년 8월 동성애 및 사회적 음란 확산을 개탄하며 우리 사회의 바른 성문화 정립을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결성한 NG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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